조규홍 중수본부장 "의협 집단행동 선택 매우 유감"

18일, 중수본 제10차 회의 개최…의사 집단행동 상황 점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8 22:27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집단행동 선택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오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수본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중수본 조사 결과, 이날 18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었다.

또 12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실제 미 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고, 복지부는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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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lll******2024.02.18 23:23:16

    보오지부,,,,,어린이들,,,,,,표정보니,,,,,,아주 죡됐네......표정이네. 그러니까,,,,,이 sgg들아,,,,,양심껏 살아야지......의사가 니들 밥이냐??? 박민수,,,,,얘는,,,,,,적개심에 눈깔이 시뻘개 가지고,,,,,미친듯이 마구 개소리 공갈 협박하고,,,,,,완전 정신나간,,,,,미친 넘이 따로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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