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부당, 행정소송 다툴 것"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행정처분 모두 위법·부당 판단
"정당한 투쟁, 의지 견고히 할 뿐…흔들림 없이 투쟁 선봉"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1 15:2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위법·부당한 명령과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끝까지 투쟁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지난 20일 수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송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한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으로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부당하며, 부당한 명령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단 것.

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하면서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전방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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