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4-02-23 09:03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젠시가에스정10/100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포장단위 28/상자)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젠시가에스정10/100밀리그램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23001 2023.06.22 2025.06.21
23002 2023.09.06 2025.09.05
23003 2023.09.06 2025.09.05
23004 2023.09.06 2025.09.05
23005 2023.09.06 2025.09.05
 
다. 회수 사유 : 안정성시험(장기, 가속)결과 불순물(NTTP)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라. 회수 방법 : 취급판매업소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의무자 : 알보젠코리아㈜(대표자 임희균, 이준수) / 담당자 : System QA 김애경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5(서초동)
 
사. 연락처 : TEL) 02-2047-7700,  김애경 : 041-840-5284, FAX) 041-858-4117
 
아. 작성연월일 : 2024.02.22



 
  •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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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4-02-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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