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서 조스파타 급여 확대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AML 환자 급여 기준 확대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2-29 09:10

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김준일)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조스파타®는 지난 2022년 3월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혜택이 인정됐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 및 투약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국내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모든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의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조스파타®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고령 환자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해 치료법이 없었던 환자군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김준일 대표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단독요법 치료제로, 지난 202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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