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로 확대되는 미-중 유전체 갈등…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미국인 데이터의 브로커·외국 정보기관 유출 방지 목적…법무부 장관 조치 규정
사이버 보안·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충족 시 예외…일정 규모 데이터 유출 방지
중국 BGI 그룹 글로벌 유전체 데이터 운영 의혹…미국인 DNA 확보 간주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3-04 06:02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유전체 갈등이 민감 정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전체 데이터, 생체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앞선 데이터를 사용해 미국인의 데이터를 브로커나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

아울러 유전체 데이터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 생명공학 제품과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전자조작 병원체를 만들어 무기화하거나 개인을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는 것에도 오용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토안보부, 국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높은 보안 표준을 설정 ▲우려 국가 및 적용 대상자의 범주와 금지 또는 제한 거래의 승인 절차 규정 ▲연방 보조금 및 계약이 우려 국가의 미국인 민감정보 접근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 배경에는 유전체 기업이 유전자 표본의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중국 기업과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점과 미국 정부가 외국의 데이터 오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은 기업의 투자나 인수 같은 계약으로 교환되는 대량 데이터에는 적용되지만, 데이터 교환이 특정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시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개인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국외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인이 중국에 먼 친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공개 거래 개인 유전체학 및 생명공학 기업인 '23andMe'에 DNA 정보를 보내는 것이 제한되지 않으나, 23andMe가 중국에 미국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자회사를 둔 중국 BGI 그룹이 글로벌 수백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 소유 저장소인 '중국국립유전자뱅크(China National GeneBank)'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으로부터 DNA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25일 미국 의회가 중국 유전체 분석 및 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물보안법'을 발의했으며,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행보는 중국 유전체 기업들의 미국 영업과 전략적 제휴 체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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