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촉각 세우는 제약바이오 업계…안전 의무 이행 '중요'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 전면 확대 시행…2년 추가 유예 개정안 불발
경영책임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골자…재해 인과관계 확인 시 처벌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설치기업 45.2%→75.5%…중소기업 의무 준수 어려워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3-05 06:09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대재재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이행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시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 사이 국회에서 2년의 추가 유예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법의 골자는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앞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할 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의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인 5인 이상 290개 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45.2%에서 75.5%로 상승했으며,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 역시 31.6%에서 66.9%로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과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65.5%)의 필요,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의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7일 한국바이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업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24개 회원사 3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4일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난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연구를 통해 '규제·법률 리스크'의 대두와 '최고위험관리자(Chief Risk Officer, CRO)'의 역할을 비롯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언한 만큼, 향후 업계의 대처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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