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법,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발

약사들의 약국 밖 약료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에 의의
방문약료 아니더라도 약국 내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05 06:03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지역돌봄법)이 향후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4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지역돌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의 등에 대해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본부장은 지역돌봄법에서 약사들의 방문약료 등에 대한 내용과 약사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약사들이 약국 안에서만이 아닌 약국 밖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개인의 가정에서 법적 보장을 받으며 약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돌봄이라는 것은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돌보는 것에 방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난 이후 노인이 될 때까지 건강관리를 하고, 결국 약물로 종결되기 때문에, 약물관리는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약을 다루는 약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안 본부장은 이번 법제화가 방문약료 제도화의 초석을 다지며 약국 밖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문약료를 실천하며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약사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 안 본부장은 법이 제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7월 이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들의 약물관리 시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약물관리를 잘 체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본부장은 노인 등 약물을 장기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1명이 하루에 총 63개의 약을 먹기도 한다면서, 그만큼 연쇄 처방으로 인해 중복되는 약물이 많은 실상을 밝혔다. 

이는 환자에게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도 낭비하게 되므로 방문약료만이 아니라 방문을 하지 않고 약국 내에서도 약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지역돌봄법은 제정법인 만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구성돼야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민관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리전담기구가 시군구 및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조 등 실무 단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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