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5만 간호인은 대통령님께서 지난 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환영함과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간협 행보는 가칭 '전문간호사' 활용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코자 하는 정부 방침과 맞닿아 있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간협은 "그간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이 주장한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간협이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통령님의 '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에 맞춰 논란 여지를 없앤 간호법이 재추진돼야 한다"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 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우리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2024. 3. 8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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