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무장병원 유혹 위험

박상융 변호사의 역지사지(易地思之)

메디파나 기자2024-04-22 12:00

사실상 고령으로 은퇴 예정이거나 마케팅에 취약해 병원경영이 어려운 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꾼 사무장이 접근한다, 자신이 월 고정급여를 지급할 테니 병원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 중에는 병원에서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한 간호조무사나 직원도 있다. 건강검진 마케팅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장비를 도입한 후 의사를 채용해 건강검진을 형식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

당장 수입이 어렵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접근을 한다. 도수치료로 실비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비급여항목인 피부 미용치료, 미용성형외과시술을 해주겠다고 접근을 한다. 거기에 더해 요양급여비까지 준다고 한다.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구조다. 사무장은 의사자격증도 없이 병원 행정직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병원을 경영한다. 의사는 병원에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자격증만 대여한 채 매월 급여만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를 채용해 새롭게 사무장병원을 개원하는 케이스도 봐 왔다.

언어발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치료비 가격으로 고객모집이 쉽지 않자 아예 실손보험 처리방법을 생각해냈다. 언어발달치료에는 문외한인 의사들을 고용해서 소아과를 개설했다.

환자유치를 위해 고객들의 보험가입내역을 환인하고 진단, 처방, 치료계획 등을 설계하고 진단서 발행과 퇴원까지 결정을 모두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한다.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놓고 진료비와 보험료를 청구한다.

입원대장과 간호일지를 대조해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통원치료만 받고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장부를 기재한다. 입원대장, 간호일지, 식사대장, 진료기록을 확인 대조하면 알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사무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다. 사무장 또는 지인관련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 의사에게 지급이 된다.

무조건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가 아닌 사람들이 치료도 한다. 사실상 죄의식이 없다.

보험사의 돈이 빠져나가고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적자가 나면 보험사가 도산되고 이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과 보험산업의 붕괴로 이어지는데도 말이다. 보험사의 보험료와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자들도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 간병비, 입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중복가입, 가짜 입퇴원을 거듭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도수치료가 많은 병원도 수사의 타켓이 된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을 성형수술비용을 책정하는 등 다른 치료를 하기 때문이다. 수술경험도 없으면서 고난이도의 성형수술, 비만치료 지방흡입술을 시행, 수술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처벌이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보험금편취사기금액도 회수가 잘되지 않는다. 기소전몰수보전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재산추적이 힘들다. 수사도 입원, 간병, 수술자료, 보험관련 내역확보 등 자료도 많고 분석도 시간이 많이 걸려 힘들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추적과 관련 계좌추적도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재직시 상설합동수사팀 편성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합동수사팀 편성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내 보험조사국, 보험협회(손보, 생보), 각 보험사가 상시 공조·협력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수사관도 보험자료, 의료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경력자 충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병의원에 대한 상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와 결탁하면 사건이 확대되고 피해도 더 커진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죄의식이 없다. 보험은 생명산업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보험이 무너지면 국가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지 않는다.


|기고|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前 충남지방경찰청 과장 
-前 경기 평택경찰서장
-前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심사위원, 공시위원
-前 드루킹 특별검사보 

[주요 저서] 
-공공기관 부정예방과 적발 어떻게 할 것인가(영화조세편람)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행복에너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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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4-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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