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품목별 공급기준 구분…8% 121개, 5% 640개, 3% 1017개
퇴장방지의약품 등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 적은 품목에 적용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29 10:01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이 10%에서 3~8%로 완화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회, 협회,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 차등적용 대상 및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제품은 8% 121개, 5% 640개, 3% 1017개로 구분된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관납)용, 급여목록 비등재, 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등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은 공급비율이 10% 이하로 차등적용되거나 제외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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