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지…시행시기도 단축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현장 정착, 제도화·시행 자신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 근거 있지만 제도화 미비…신속 추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29 13:2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21대 국회 여야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21대 국회 폐기 수순을 밟는 보건의료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박 차관은 간호법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마쳐 국회가 열렸으면 합의 통과가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상진료체계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 등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도 당초 법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기겠단 입장도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자신감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으나 석 달 진행하면서 상당히 현장에서 정착됐다는 평가다. 제도화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법·제도만 마련되면 신속하게 추진해도 문제가 크게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역시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법적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식으로 법안에 제도화된 규정을 넣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절차는 일단락됐다는 점과 의료현장은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7% 수준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는 필수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낙수의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면서 "정부 진정성을 믿고 복귀해서 환자를 돌보시는 일에 다시 매진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775억원 규모 예비비를 의결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예비비는 당직 의사와 간호사 수당 등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공보의·군의관 파견 수당, 의료기관 환자 전원, 시니어 의사 활동,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교육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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