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원급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보 적용

복지부,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 논의…전국 확대 시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30 16:4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8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가 신설된다.

3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에 따른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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