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제조업체 현장 책임자에 GMP 제도 개선 등 안내
약사 감시, 소량포장제도 변경 사항, 표시 사항 등 설명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31 09: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현장설명회'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31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제도개선 사항, 의약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등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의약품 규제혁신 3.0 과제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과 추진 일정을 의약품 제조 현장에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의약품 허가·등록 요건 GMP 평가 ▲허가 후 제조소 GMP 평가 ▲약사 감시 ▲회수 관련 제도 ▲표시 사항 ▲소량포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 ▲생산실적 보고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의약품 제조업 현장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여 제조소 GMP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제조․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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