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비대위, 의협‧대전시醫 대상 공정委 조사에 "부당하다"

대전시醫 "휴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 없어…회원들 자발적으로 선택"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20 14:16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의료계 압박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오늘(20일)까지 진행된 공정위 조사는 대전시의사회 집단 휴진 강요 혐의를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대전시의사회가 유일하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대전 의료기관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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