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만료된 혁신형 제약기업 28개사 중 24개사 연장 결정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사는 연장 없이 만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업체 수, 46개서 42개로 4개 감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20 17:3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7% 이상, 1000억원 이상 시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 기업 3% 이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올해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됐다.
24개 기업은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보령 ▲부광약품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HK이노엔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LG화학 ▲SK케미칼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헬릭스미스 ▲한국오츠카 등(구분순, 가나다순)이다.

이와 달리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 기업은 19일을 기점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수는 46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건의돼,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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