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YTN 보도 사실관계 틀려…편파보도 유감"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4 20:43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4일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 이슈와 관련해 YTN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은 "금천구 소재 한약사 약국개설 문제의 본질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있다. 단순한 영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국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환자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와 그 범위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YTN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YTN은 금천구 시위 현장을 방문해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정작 뙤약볕에서 시위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YTN이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중 서울시약 간부가 입건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보도 전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약사회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음을 밝혀둔다"면서 "이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YTN은 약사들이 6월 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 10일이며,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의 릴레이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관내 경찰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한약사는 면허범위를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약 성명서 전문이다. 


[면허범위 외면한 YTN 편파보도 유감]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YTN의 편파적인 보도에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금천구 소재 한약사 약국개설 문제의 본질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있다. 단순한 영업의 문제가 아니다. 약국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약국은 환자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와 그 범위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약사법에서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가 호르몬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면 된다. 이를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를 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YTN은 이러한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YTN은 금천구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정작 뙤약볕에서 시위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 약사들이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일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단독] 한약사 약국 앞 릴레이 시위…약사회 간부 입건’(6월24일자) 제목의 기사는 가관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6월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다. YTN보도 전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약사회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음을 밝혀둔다. 

이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YTN은 약사들이 6월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10일이며,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의 릴레이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관내 경찰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한약사는 면허범위를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YTN은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고 있지 못한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 등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약사로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각자의 면허범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6.24.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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