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의결
호스피스 입원료 등 개선으로 생애말기 인프라 확충
수가 협상 결렬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방향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27 17:2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됐다.

◆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 설치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해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 중중소아 환자와 호스피스 환자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

또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환자와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이 보다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그 첫 번째로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1년여 경과 시점에 맞춰,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인상(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 1:2 수가 신설) ▲연간 최대 이용일수 확대(20일→ 30일)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이 완화(4병상 → 3병상)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 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8월 10일까지 비상진료 지원 연장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1개월 연장 시 필요 예산은 약 189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해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수가협상 결렬된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방향 논의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 및 재정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날 논의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결정(안)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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