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종식을 위한 해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03 10:50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등 전국적으로 32건의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들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이 입건된 상태이다. 또한 경찰은 전국에서 32건, 119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의사는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의사 리베이트는 매번 반복되어 터져 나오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시행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였지만 보란 듯이 법망을 피해가는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사들은 약의 성분명이 아닌 특정 제약사 상품명을 처방한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소위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리베이트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의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정상화하고 국민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95~96%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외보다 2배나 비싼 수준이다.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되면 환자는 약가를 비교하여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약가경쟁이 일어나 제네릭 약가가 해외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비용, 불용 의약품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리베이트에 중독된 의사들을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는 '성분명 처방'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24.7.2.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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