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회장, 신동국 회장과 맞손…한미약품그룹 분쟁 새 국면

3일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공동 의결권 행사 결정
송영숙 회장 우호지분, 신동국 회장 12% 더해져 총 48% 넘겨
신동국 회장 보유 주식 수 총 1300만주 근접하게 돼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03 19:4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미약품그룹 내에서 모녀-형제 간에 벌어졌던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에 '캐스팅보트'였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와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3일 한미사이언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이날 최대주주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특별관계인 총 지분율이 48.19%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이는 직전 지분율 35.76% 대비 12%p(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총 지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회장과 손을 잡기로 한 것에 따른다.

이날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회장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되면 신동국 회장은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394만주,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50만주 등 총 444만주를 취득하게 된다.

신동국 회장은 이날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 8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444만주를 새로 취득하게 되면 신동국 회장이 보유한 총 주식 수는 1294만주가 된다.

반대로 송영숙 회장 주식 수는 이날 기준 816만주에서 422만주로, 임주현 부회장 주식 수는 이날 기준 713만주에서 663만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특히 신동국 회장은 이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단순투자였던 보유목적을 변경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경영 참여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날 법무법인 세종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신동국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가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이번 계약으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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