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운영 기준 구체화

9일 국무회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09 16:12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오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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