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하반기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오전 일부 언론 보도에 보도설명자료 배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10 16:4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말에 수리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

또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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