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약학정보원, 11년 만에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
최광훈 회장, 관계자들 그동안 겪은 고초에 위로 건네
약업 발전 위한 서비스 탄탄히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16 12:00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학정보원 초창기 약사통신을 통해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회원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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