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박민수 차관 만나 한약사 문제 대응 촉구

최광훈 회장 및 비대위, 17일 복지부에 항의 서한 전달
박민수 제2차관 "식약처와 대화하며 노력하겠다"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18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최광훈 회장과 비대위 관계자들은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가시적인 제재가 없음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 이후에 복지부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회는 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미진함을 비판하고, 빠른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리해 항의서한에 담았다"고 밝혔다.

약사회 임원진과 박민수 차관은 약 한 시간 동안 한약사 문제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약사회의 항의에 대해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약사 문제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뒤,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박민수 차관과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 이외에도 약국-한약국 명칭 문제, 한약제제 분류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회원들이 한약사 문제에 분개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빠른 행동을 원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최근 약사사회 화두가 된 한약제제 분류 문제는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해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약사회의 한약제제 관련 민원에 대해 '한약(생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분류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들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의견도 박 차관에게 전달했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식약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이 최광훈 회장이 전달한 의견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뜻을 다시 전하며 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의 항의서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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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024.07.18 09:19:12

    이것 법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네..무식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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