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 142종 제·개정 행정예고

국내·외 기준 없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7종 국가표준 마련
의료용 전기기기, 마취 및 호흡기기 등 135종 국제조화 추진
의료기기 국가표준 정비 바탕으로 국내 제품 수출 활성화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18 10:3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분야 142종 국가표준(KS) 제‧개정안을 마련해 18일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제‧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 강화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 조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의료용 전기기기 등 12개 분야에선 국가표준 40종이 제정된다. 식약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취 및 호흡기기’, ‘치과’ 등 12개 분야 33종에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용 전기기기’, ‘외과용 이식재’ 분야 용어집 등을 신설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제표준이 없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와 ‘자동 혈액형 판정장치 및 수혈용 혈구 응집검사 시약’ 등 7종에 대한 국가표준을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해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 영상기기 등 16개 분야에선 국가표준 95종이 개정될 예정이다. 5개 분야 7종은 폐지된다.

식약처는 ‘구강 외 엑스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등 42종에 국제표준을 반영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과용 기구’ 등 53종에 대해 표준서식 및 용어 반영 등 국가표준 국제조화를 추진하며,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용어집 신설·제정 추진에 따른 중복 표준 정비 등 7종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KS) 정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해 우수한 의료기기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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