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한 신풍제약 전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 1심 5년형에서 형량 낮춰
별도 처분 권한 없고, 이익이 회장 일가에 귀속된 점 등 고려
동일 혐의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은 항소심 진행 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22 17: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신풍제약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성공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집행유예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것보다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고(故) 장용택 신풍제약 회장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 이익이 회장 일가에 귀속됐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도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점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전 임원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1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한 점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며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도 해당 임원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이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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