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어디까지 왔나…국회 의지 뚜렷, 쟁점은 'PA·학력제한'

[보건의료 법안 GPS] ①간호법
갑작스런 법안소위, 국무총리가 野 원대에 제안…"빠르게 필요"
PA 제도화 방법론 시각차…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대 '가능성' 여당 인정, 야당 입장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02 11:58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부터 법안소위, 법사위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소위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에서부터 좌절되기도 하는 만큼, 입법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에 [보건의료 법안 GPS]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분석해,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 정부 시각과 핵심 사안을 진단코자 합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나흘 만에 간호법만 심사하는 이례적인 원포인트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여야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PA 간호사 법제화 방식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고, 제명을 둔 여야 기싸움도 끝나지 않아 복지위 통과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1일 [보건의료 법안 GPS]는 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간호법 법안소위 분위기와 쟁점을 되짚어봤습니다.

◆갑작스런 법안소위, 국무총리가 野 원내대표에 제안…"빠르게 필요하다"

이날 법안소위는 여야 논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 상정은 간사간 합의가 됐지만, 의견교환 후 합의는 되지 않았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이 소위로 직회부되면서입니다. 당초 합의 내용은 우선 당론 법안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이수진 의원안이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등을 가져와서 논의 범위·내용을 넓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 논쟁이 오가면서 갑작스런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 배경이 언급됐습니다. 김 의원이 '강선우 간사님이 지난 목요일 저녁 연락해 급하게 간호법과 간호사법 소위 심사를 요청해 동의했다'고 말하자 강 의원이 배경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강 의원은 "저희가 다소 급하게 일정을 잡게 된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빠르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일정을 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A 제도화 방법론 시각차…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

이날 법안소위에선 진료지원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논의를 주도한 건 역시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김윤 의원이었습니다.

보건의료계 출신인 의원들은 조금씩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도는 달랐지만, 요구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에 모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와 다른 점은 석사 이상 명확한 자격요건과 국가 인정 교육 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포문을 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시간이 들더라도 추가적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제도로 만드는 게 맞는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식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간호사 직역 전문성 향상은 물론 업무영역도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은 PA 간호사 법제화 방식은 의사 업무침범보다 오히려 하방,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시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헐값에 간호인력이 뺑뺑이를 도는 '간호사 깍두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입니다.

법안 내 숙련도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이 모호한 개념은 오히려 간호사 보호가 아닌 '온갖 것에 다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가 인정 교육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업무를 막론하고 진료지원간호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건 보건의료나 간호사를 위한 게 아닌 정부 정책 편의를 위해 묶은 뒤 의료공백에 아무 업무나 끼워 넣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전문 직역이 아닌 정책적 직역으로서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호사를 내모는 결론이 나올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PA를 양성화시키려면 전문간호사급 일관된 교육을 받아 누구나 PA가 특정 영역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제도와 인력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PA가 의료현장에 실재하지만 전문간호사는 석사 이상 학력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과 당장 법적 불안을 호소한다는 점, 업무영역을 전문간호사처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향후 업무범위가 분명해지면 전문간호사 제도 아래 특화된 형태로 전환하는 2단계 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하위법령으로 자격요건과 통일된 교육을 갖춰 이직해도 동일 자격으로 관리되는 인력 관리를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 PA도 병원에 등록되면 부칙 조항 등으로 간략한 교육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문제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의사도 특정 시점 국시를 쉽게 통과시켜 줬다고 하면 다 아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문 직종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란 겁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도 전문간호사 통합을 전제로 구체적인 법 체계를 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는 환자도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 역시 기존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범위를 허용한다는 규정 하나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업무범위로 내모는 효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PA 제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PA가 전문간호사 제도 통합 과정이라는 부분이라도 법 안에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조문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가능성' 여당 인정, 야당 반대 입장차

첫 번째 쟁점이 PA 간호사 제도화였다면, 두 번째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었습니다.

핵심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신설 가능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루틴은 두 가지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전문학원을 다니는 방식입니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따로 학원을 다녀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학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며, 전문대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루트를 열어달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특성화고나 학원 등 교육계에선 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당안은 대통령령으로 가능성을 열어뒀고, 야당안은 '고등학교 이상' 이라는 문구로만 풀어 전문대 간호학과 신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교육계 등도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우려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갈등 완화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조항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도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전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간호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현장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역시 3, 4년제로 입직 경로가 다를 때 갈등이 유발됐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2년제 보조간호사 등 구체적인 제도로 전문대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지 근거 조항만 먼저 만들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다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문대 학과가 신설된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응시해 합격할 수 있는 루트를 왜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데 입법으로 막아 두는 건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위반하는 일이란 설명입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기존 인력 배출 트랙인 간호학원 교육이 엉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대 학과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200~300만원이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응시 자격을 줘 교육 형편이 조악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이 아닌 '시비' 해소 차원 중재 노력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소위는 마무리됐습니다. 박 차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도 곧바로 전문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비는 최소한 해소하고 가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중재의 노력이라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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