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광고비로 건강보험 재정낭비 보도'에 반박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광고비 집행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08 22: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아시아경제 8월 8일자 '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설명자료에서 "광고 제작·송출비로 2019년 3.3억원에서 올해 41억원을 넘어, 5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2019년 광고비(3.3억원)는 제작비에 국한된 것이며, 당해 연도의 광고 송출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총 19억원으로, 2024년 41억원과 비교해 약 2배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고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심평원 조직이 방만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건보공단과 상당 부분 중복돼 광고 홍보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밀히 결정되는 등 조직을 방만히 경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심평원과 건보공단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들이 심평원을 인지하고,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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