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군 입영 의약품 소지 안내문 효능군명으로 개선

입영안내문 안전상비의약품 특정 상품명 삭제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 및 시정 건의 결과 개선 완료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8-12 12:00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공군 교육사령부가 입영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상품명(안전상비의약품)을 삭제하고 효능군명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군 입영장병, 부사관, 학군사관후보생(이하 입영자)에 대한 입영안내문을 통해 입영 시 지참 가능한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상품명, 포장단위를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는 민원이 일선 회원약국 등을 통해 약사회에 접수돼 왔다.

이러한 입영안내문은 입영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입영자 및 입영자 부모가 동일한 효능·효과군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차단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입영안내문 내용으로 인한 입영자, 입영자 부모와 일선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및 공군 교육사령부에 ▲지참 가능 품목 구분을 '일반의약품'으로 통일 ▲지참 가능한 의약품의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효능군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표기(효능군 선정 등에 있어 필요시 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 단체 자문)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대한약사회의 노력의 결과, 공군 교육사령부는 문제가 되었던 공군 입영안내문을 '일반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각 포장단위 1개'로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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