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응급의료 사상 형사책임 면책 추진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도 법으로 명시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30 16:2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머저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행위 등이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또 응급상황 가운데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명시했다.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던 고질적 문제"라며 "선의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진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법리스크 완화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 면책 강화와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환자 사망까지 포함되는 공제 보험 특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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