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 예방주사 '시나지스', 손위 형제자매 없어도 급여 적용

이달 1일부터 급여인정 범위 확대…손위 형제·자매 유무 무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 미숙아에 치명적인 RSV 예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2 15:19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항체주사인 '시나지스(팔리비주맙)' 보험급여가 1일부터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혹은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로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 등에 투여 가능한 것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바 있다.

이후 기존까지는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반면 32주~35주 사이 출생한 소아 중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 혹은 다태아 소아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까지도 모두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문성 교수는 "태아의 폐는 신체 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해 임신 35주 전후로 이뤄지므로, 폐 발달이 불완전해 감염에 취약한 36주 미만의 미숙아에게 RSV와 같은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라며,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 등 고위험군의 경우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급여 확대로RSV 예방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돼 더 많은 미숙아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그동안 초저출산 사회라는 이슈에 당면한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던 시나지스 급여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시나지스 급여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미숙아와 같은 RSV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회사는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나지스는 RSV 유행이 시작되는 계절인 10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1번씩 5회 투여가 가능하다. 최초 투여는 RSV 계절이 시작되기 전 9월부터 가능하며, 3월까지 RS바이러스 유행 계절 동안 매달 1회씩 이뤄져야 한다.1 권장 용량은 체중(kg)당 15mg이며, 50mg과 100mg 단위 바이알이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