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RSV 예방 항체주사 '시나지스' 보험 급여 적용

RSV유행 계절 출생이면서 36주 미만 태어난 소아 보험급여 적용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9-03 09:07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자사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 예방 항체주사인 시나지스(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가 9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다. 

적응증은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다. 

아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문성 교수는 "이번 급여 확대로 RSV 예방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어 더 많은 미숙아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나지스는 RSV 유행이 시작되는 계절인 10월부터 3월까지 한달에 1번씩  5회 투여 가능하다. 최초 투여는 RSV 계절이 시작되기 전 9월부터 가능하며, 3월까지 RS바이러스 유행 계절 동안 매달 1회씩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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