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시행 따른 PA 제도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방침

복지부,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 배포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 관련 결정된 바 없어
관계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토대로 구체적 방안 마련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4 10:3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일 보도된 한 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선 현장 일각에서는 기존에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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