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참여대상 기관 확대

복지부,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26 18:4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11월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대상을 기존 동네 의원과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내달 중으로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또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 등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 환자부담률이 30%(약 3.9만원)에서 15%(1.9만원)으로 낮아진다.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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