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병원 예약 앱 '똑닥' 이용자 중 노인 0.45% 불과하지만
남인순 "진료예약 시 특정 앱 사용 강요는 의료법 위반"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0-07 16:24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일부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병원 예약 앱 이용률이 낮은 만큼, 예약 앱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 접수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또한 '병원 예약 앱 똑닥 멤버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이 최근 3년간 똑닥 앱으로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4만7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약 3220만건) 대비 이용률은 0.45%에 불과했다. 그중 43.42%(6만1132건)는 자녀가 대신 접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특정 앱을 통해서만 접수·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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