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문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수가, 배치 기준 등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간호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종양·임상·아동·중환자·가정·정신·노인·산업·보건 등 13개 전문간호사들이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정간호사회 김영희 부회장은 "13개 간호 전문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가정간호사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가정간호사가 꾸준히 활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간호 수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인구고령화로 지역사회에 가정간호, 방문간호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며, 가정전문간호사 역할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문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13개 전문 영역에 집착하지 말고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농어촌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관련 분야에서도 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신영 종양전문간호사(은평성모병원)도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맞춰 전문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박신영 전문간호사는 "일례로, 종양 분야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수도권의 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 거주지역으로 내려간다. 결국 집 주변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전문간호사들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법제화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 13개 전문 분야 통합 또는 개별전문성 수용
종양·임상·아동·중환자·가정·정신·노인·산업·보건 등 13개 전문 간호 분야를 통합해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고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과 전문영역의 특성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의료법에는 13대 분야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예로, 노인전문간호사라면 종양 분야는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통합이라는 이슈가 불거지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간호법 하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전문간호사 업무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디테일을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간호사회 함옥경 회장도 전문간호사 교육제도의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합적으로 교육한 후 전문간호사 수련에 따라 전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가정전문간호사로 트레이닝을 받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후, 다시 호스피스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 호스피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반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김수현 부회장는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해서 전문 분야에 통합 논의 필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감염관리 분야에서는 업무특성상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간호사나 전문간호사 모두 PA가 아니다"…인식개선 촉구
PA 명칭의 개선과 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 모두 PA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다"며 "진료 지원 업무는 간호 업무 중 하나일 뿐이며, 간호법상 정부가 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나온 조항이다. 그래서 간호사 업무범위와 전문간호사의 발전방향에서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박신영 종양전문간호사은 국민, 의료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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