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직원 첫 검찰 송치

지난 22일 병원 기획실장-의사 구속 후 일주일 만에 조치
병원 기획실장,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 처방 종용
경찰, 혐의 있는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지속 방침
고려제약 직원 2명, 의사 2명 등 4명 구속 기각된 바 있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30 17:5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조 모씨와 병원 기획실장 정 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2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들은 고려제약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한 대가로 각각 5000만원, 14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도록 종용했다.

경찰이 이번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구속과 검찰 송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기준으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 중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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