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후보의 생각 "정당한 약료 보상, 명분과 근거 만들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0 11:45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가 약사들의 약료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전문]

박영달의 생각-약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명분과 근거 만들겠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는 총 진료비 중 약국 조제료 비중이 약 11%였으나 2022년의 약국 조제료는 6.7%로 20년 전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매년 수가 인상 협상에서 약사회가 늘 선두권을 유지하는데도 약국 몫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커다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둘째는 새로운 상대가치 행위를 개발해 내지 못한 것이다. 

첫째, 원가를 분석할 때는 업무강도(육체적, 기술적, 정신적 노력 등), 약사 업무 관련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비 등) 그리고 약화사고나 불용재고 비용까지 아우른 위험도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사회에서 제시한 원가 분석 자료에는 업무량 비용만 포함되고 약사 업무 관련 비용과 위험도 비용은 제대로 데이터화 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2007년 심사평가원 상대가치 연구 보고에서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73.9%, 치과는 61.2%의 원가를 보상받지만, 약국은 126%의 원가를 보상받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약국이 가져가야 할 몫이 의과 쪽으로 분배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

둘째 의과 등 상대 단체가 새로운 상대가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자기들의 파이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약사회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가지의 상대가치 행위도 늘리지 못했다. 약사회가 개발한 상대가치 행위를 굳이 따지자면 작년 보험 담당 부회장으로 재직시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를 인정받은 부분일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약사의 약료 행위가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약사의 다양한 활동들이 수치화되어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약사회장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보험수가 협상단장으로 활동할 때 무엇보다도 근거 중심의 정책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수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루약 수가를 신설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다양한 약료의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수가협상에 임할 때도 2023년도 행위료 증가율이 약국이 전 유형 1위(2022년도 대비 10.9%가 증가)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조제료를 잠식하는 여러 비용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였고 그 점을 인정받아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성과는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그간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 의료분야 협력방안’,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 ‘초고령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국회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대학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약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명분과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야만 약사의 약료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정부와 국회의 입법 및 제도로 반영될 것으로 확신한다.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은 약사회 산하 기관인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하여 약사의 다양한 약료 활동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생산해 낼 것이며,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미래 약사직능 제도 발전 연구, 약사법 개정, 입법과 관련된 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할 것이며, ‘성과’를 위한 연구는 지양할 것이다.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외부 연구자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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