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후보 "약료행위 정의 약사법에 명시해야"

약사 백신 접종 행위 법적 근거 마련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1 02:22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혁신에 약사의 약료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약사의 약료행위가 국민건강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법에 약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약국 서비스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별 수가 창출과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약사행위와 구별되는 처방 중재행위인 DUR 약물관리 수가, 약물 모니터링관리 수가, 고위험약물안전관리 수가, 마약류의약품관리 수가, 예방백신 접종 수가 등과 같은 약사의 신행위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약사의 안전관리 역할과 행위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의 범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의 신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이 가능하다"며 "현재 약사법상 약사의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 조제, 복약 행위 만이 기술돼있어, 약사의 신행위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의료법의 의료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직능 행위의 개념인 약료행위가 약사법에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료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약사의 백신접종 행위처럼 펜데믹 시대에 국가방역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의 미래가치 창출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약사의 행위가 포함되기 위해서라도 약사의 약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며 "약사의 약료행위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