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후보 "약대정원 12년간 44.9% 증가…과잉배출 막아야"

박영달의 생각 - 어떻게 약사의 과잉배출을 막을 것인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5 12:39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가 약사의 과잉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전문]

1) 현재 상황

2008년 1210명이었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무려 44.9%나 증가했다.

2020년에 신설된 전북대, 제주대 약대까지 포함한 인원인데 여기에 200명 가량의 특별전형 인원을 반영하면 매년1900여 명의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약사수는 근무약사의 취직여건을 악화시키고 빠른 개국을 부추겨 브로커 및 의사 갑질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약국 간 비도덕적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약사수는 OECD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상태이지만 특이하게 한국에는 한약사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제약 및 공직분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 없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계되는 약사수보다 사회에서 체감되는 약사과잉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2) 수급에 대한 연구결과

가장 최근 연구결과는 2021년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연구인데, 약사 인력이 2030년(진료량 100% 기준)에는 2585명(265일)~2104명(240일) 과잉, 2035년(진료량100% 기준)에는 3876명(265일) ~ 3154명(240일) 과잉을 전망했다. 

약대증원이 일어나기 이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이미 약사인력이 포화될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약대 6년제 개편 시 정원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이미 2022년까지 약사 5200명이 초과 공급되고 약사 인력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2015~2030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약사 및 한약사의 취업자 증가율이 0.8%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치과의사 2.7%, 의사 1.5%, 임상심리사 및 기타치료사 3.8%, 물리 및 작업치료사 3.2%, 임상병리사 3.0% 등에 비해 약사 취업률 증가는 너무 미미하다. 

전체 약사 및 한약사 취업자가 2013년 3만6600명에서, 2018년 3만7800명, 2023년 3만96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때 한 해 배출인력이 2000명 정도인데 5년마다 증가할 수 있는 일자리는 1200~180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대부분의 신규약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3) 약대 정원 외 입학 악용문제

한 예로 전북 우석대학교 약학과 입학전형을 한 번 보자.
 
40명 정원에 6명의 인원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 동일대 한의학과의 경우 40명 정원이지만 정원 외 입학인원이 2명으므로 약학과가 정원외 입학을 최대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대 특히 사립대 약학대학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약학과가 인기학과인데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800명 정원에 정원외입학 인원 200명을 합한 2000명 가까운 약대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은 다른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인 상태이고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외입학을 감축(10%->5%)했다.


4) 대안 

① 정원외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모두 정원외입학을 정원의 5%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약대도 의대처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사과잉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약대정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어필해야 한다. 실제 한의대 정원문제는 부산대 한의전 설립 시 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적이 있어 기존의 학사정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유추된다.

③ 악교협과 협의체 구성, 약대교수들과 계속 대화 지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를 약사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대형 정원의 약학대학(100명 이상의 약학대학)부터 조금씩이나마 약학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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