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직장과 계약 종료, 파업이나 현장 이탈 해당하지 않아
"민주주의 위협 계엄 혼란에도 환자 건강·의료인 권리 수호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04 00:4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경우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돼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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