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카오헬스케어 규제특례 취소하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19 20:25

사진=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민영화 규제특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카카오헬스케어에 부여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자 민영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확인,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을 담고 있어 영리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상 법인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 제한을 우회해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간 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가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DUR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우리는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민영화 규제특례에 대해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카카오헬스케어에 부여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공공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와 중복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자 민영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확인,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을 영리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 시행규칙상 법인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 제한을 우회하여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민간 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가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카카오헬스케어에 부여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DUR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결코 영리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국민과 함께 강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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