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김윤·서영석 약사법 개정안 적극 찬성"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수급불안 해결책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가능
국회·정부·유관 단체의 협력 필요성 재차 강조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2-20 06:00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김윤 국회의원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김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앞으로 환자의 의약품 선택 및 알권리 강화는 물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통보'라는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의·약사간 소통강화 및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화·팩스를 이용해 통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심평원을 통해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가 환자의 조제투약 내역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네릭 생체이용률이 오리지널 대비 80~125%이므로 임상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라며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정부(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민병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장종태·김윤 의원이 주최한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향후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궁극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 방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단체가 합리적이고 진일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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