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소득 중 1가지만 조정돼도 사업·근로·이자·배당 등으로 정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23 10: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8.20)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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