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내시경 인증·교육 논란, 반쪽 결론에 갈등 고조

가정의학회-외과학회 인증의 인정, 연수교육은 미인정
가정醫 "이도 저도 아닌 결론, 비논리적" 외과醫 "행정소송 준비"
내과醫 "원칙 무너트린 행정, 전문영역 훼손 출발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26 05:56

정승진 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 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이정용 내과의사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교육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반쪽짜리 결론을 내놨다. 반쪽짜리 승패를 나눈 가정의학과·외과와 내과는 각자 대응을 이어가기로 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5주기 검진평가 내시경 인력기준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5주기 평가지침에서는 내시경 인력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도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와 동일하게 내시경 시술 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받은 것이다.

내시경 인력 평가 기준을 둘러싸고 가정의학과·외과와 내과는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가정의학과와 외과는 각 학회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 교육도 검진기관 인력평가에서 인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내과계 학회와 교육 동등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으로, 검진기관 평가에서 소화기내시경학회나 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와 연수교육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내과는 내시경 검사에 대한 전문성 훼손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내과는 소화기 내과학에 기본을 둔 내시경학을 전공의 과정부터 수련함에 따라 내시경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시경 분야 전문성이 훼손된다면 내과 역할 축소와 붕괴,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묵은 논란에 정부가 기준 변경안을 내놨지만, 어느 쪽도 만족하진 못하고 있다.

정부 기준 변경안은 가정의학과와 외과가 촉구한 인증·교육 가운데 인증의 부분만 받아들였다. 연수 교육 평점은 기존과 같이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만 인정된다. 가정의학회나 외과학회 인증의도 내시경 시술 건수 대체 서류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교육은 내과계 학회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가정의학과나 외과 입장에선 실익 없이 명분만 챙긴 셈이고, 내과 입장에선 우려하던 전문영역 훼손 첫발을 허용한 셈이다.

정승진 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론이다. 인증의는 학회에서 학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받는 건데, 프로그램은 인정을 안하고 인증의는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도 저도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내과 역시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전문성 훼손 첫발을 뗐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연수 교육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칙 없는 행정으로 전문영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용 내과의사회장은 "암검진에서 이렇게 전문영역을 풀어버리면, 일반검진에서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학과 영역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너나 없이 교육하겠다 나설 경우 원칙을 무너트린 정부가 어떻게 답을 하겠나. 조그만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쪽짜리 결론은 양측 반발만 키우며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과는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시작으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정의학과는 최종적으로 시행될 때까진 소송보단 합리적 해법 모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외과는 결과가 굳어진다면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세라 외과의사회장은 "잘못된 행정이다.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여론도 형성될 거고, 법원은 판단할 거다. 누가 문제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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