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실손 개편, 보험사만 유리…'한의 비급여' 포함돼야"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 관련 입장 내
토론회 개최되는 프레스센터 앞 1인 시위 펼칠 예정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치료도 실손의료보험 추가돼야'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 배제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09 11:13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나, 특위 위원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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