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공익제보가 경쟁사 의도에 따라 악의적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 의심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들은 간접수출이 약사법 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정현호 대표와 관련해서는 ▲국가출하승인 관련 업무가 공장장 전결사항이었다는 점 ▲증거 없이 거짓 제보와 추측만으로 정현호 대표에게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동종사건 형평성을 중시해야 한다. 메디톡스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에 반해, 휴젤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 최종변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어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외 피고인 박승범에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인 등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기업 실익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 체계를 무력화시켜 국민 보건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현호는 하급자인 피고인 박승범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문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해 조금도 뉘우치는 모습 없이 공익 신고자 탓, 수사기관 탓까지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시효 부과, 위법 수집 증거 실체적 구성요건 미충족, 공모 관계 불성립, 성분 변경 쟁점 행정사건 무죄 판결 참작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피고인 정현호는 대표이사로서 작금에 이른 상황에 대해 이유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개시 및 행정처분 이후 이 사건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전혀 없다. 선고 시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호 대표도 최후변론에 나섰다. 정현호 대표는 "이 사건이 저와 메디톡스에게 전화위복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4시경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고기일이 결정된 것은 청주지방검찰청이 2020년 4월 정현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2020년 12월 추가로 기소한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신' 안정성 시험 결과 조작 공모 혐의 관련 사건까지 병합해 심리해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현호 대표 등은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후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승인된 수량은 39만4274병이다.
또 판매목적으로 무역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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