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해야"

한의사 X-ray(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 가능 판결에 입장 내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 요구…"X-ray 활용 방안 강구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21 15:04

 
대한한의사협회가 현행 '진단용 방사선(X-ray)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21일 입장문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며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낸 입장에 따른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또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행 기준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각각 누락돼 있어 양방과 한의약 폄훼세력들로부터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면서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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