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업무 범위, 위원회서 조율…법안 상임위 통과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소위 통과
의협 "전문성 훼손·축소 우려, 반대"…간협 "간호법에 맡겨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21 16: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업과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업무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시에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정부로 넘어가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찬반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직역 고유 전문성이 훼손·축소될 수 있고, 비전문가 위원 구성은 전문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광범위한 임명권을 갖게 돼 위원회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의결이 아닌 심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다. 직역 업무범위는 민감한 사안으로, 직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규율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구조사회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만큼 응급구조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만 피력했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 9개 직역 이해관계 반영을 요구하며 찬성,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보건의료 단체와 노동자·소비자 비율을 2대 1로 할 것을 제안하며 찬성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위생사협회 등은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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