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1년‥"환자들의 현실을 봐주길"

환연, 환자들 피해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촉구
'의료대란 피해보상',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환자기본법 제정안'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19 08:40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긴지 1년이 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더이상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국회 측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됐다.

이어 이미 발의돼 심의 중인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관련 법안',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해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공의 약 1만명이 정부의 발표에 항의하며 집단사직을 시작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발생했다. 

환연은 "특히 암·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보았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환자들의 피해는 숫자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5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의료공백 기간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누적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초응급질환 시술을 제외한 심혈관계 응급환자 진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대목동병원은 일부 시간대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은 짝수일에는 주간에만 성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환연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지난 1년간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의료현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기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5176명(56.1%)이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열 명 중 약 여섯 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검사와 치료·수술 연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환연은 "핵심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피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책, 지역의료를 살릴 방법,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의대생들이 향후 기피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공공의료로 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환연은 지난 1년간 중증·응급환자 피해 최소화, 필수의료 공백방지 입법,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등을 요구해왔다.
 
환연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 발의하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국회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과대학 집단휴직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환자가 진료의 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대상이 아닌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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