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12년‥'전문심사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

운영재원을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식‥심사기관으로 한계 분명
전문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방향 재설정, 정책적 의사결정 체계 검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20 11: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보험사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절차·심사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심사 운영재원을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을 명목으로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이 단순한 위탁 심사기관이 아닌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위탁심사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사업 효과평가 및 운영방안 개선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게 된 배경은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심사 체계 구축 등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을 더 받으려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만으로는 진료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탁심사 도입 11년 6개월이 지난 만큼, 다각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제도 동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면담을 포함한 다각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며, 위탁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핵심성과지표(KPI)도 개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정책적 의사결정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적 의사결정 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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